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07 2015고합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가명, 여, 61세) 은 모두 청각 장애인으로 장애인협회 D 지부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경부터 2014. 9. 20. 경 사이에 충남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돌아와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방으로 향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복지 카드, 수사보고( 피해자 영상 녹화 CD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의 남편 진료 확인서 제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송부,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청각 장애인으로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보호 관찰소 측에 확인한 결과, 현재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프로그램이 별도로 개설되어 있지 않다. ,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