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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29 2014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2세)는 모두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 3. 6. 21:00경 안동시 D아파트 상가 111호 ‘E’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F, 피고인의 처 G, 피고인의 친구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F 뒤에 와서 서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피해자 C의 장애인증명서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현장 및 피해상황확인), 수사보고(E 사장 I 전화통화에 대해), 수사보고(J식당 사장 K 전화통화에 대해)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농아자)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6.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7.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농아자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8.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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