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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737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6. 5. 17:35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유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17세) 가 피고인의 딸인 E와 같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달려가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찬 후, “ 이거 완전히 미친 새끼 아냐, 야 이 개새끼야 너 왜 E 만 나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와 E를 데리고 근처 인 수원시 영통구 F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운전의 G 투 싼 차량으로 가서 태웠다가 피해자만 조수석으로 오게 한 후 자신이 앉아 있던 운전석 의자를 최대한 뒤로 밀어젖히고 있다가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자마자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뒤통수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 우산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어깨, 뒷목, 머리 등을 때리고, 찌르고, 피해자와 E를 차에 태운 채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 초등학교 앞 노상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려 기다리게 하고 E 와 둘이 서 약 1시간 정도 대화를 하다가 남편인 J이 도착한 후 피해자를 다시 차에 태워 E와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확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E를 차에서 내리게 하여 E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라

고 하였으나 E가 얼굴에 침을 뱉지 못하고 바닥에 침을 뱉자 피해자의 왼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 우산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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