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22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09: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가게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었고, 가게 업주인 피해자 D(여, 53세)이 그 모습을 목격하고 침을 뱉지 말라고 하자, “개 같은 년”이라며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 의자를 발로 차고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약 10분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