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48873호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피용자였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8. 12. 사망하였고, 그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있었다.
나. 피고는 2016. 11. 3. 망인이 근무 중 피고 요양원의 환자들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고가 이를 대신 배상하였다고 하면서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48873호로 피고의 구상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1. 22.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81,215,204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16. 11. 25. 원고들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들의 이의제기가 없어 2016. 12.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6. 11. 30.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10369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7. 9. 15. 이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또한 망인이 생전에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에 기한 퇴직연금급여청구권은 퇴직연금제도가 민법 제539조에서 정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고들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것이고, 망인의 상속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