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가소19995호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D(E생, 2013. 6.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채권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이후 2015. 7. 17.자로 인천지방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목록에 망인의 적극재산은 ‘없음’으로, 채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구상금채무 41,209,9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기재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5. 8. 13. 위와 같은 내용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3. 망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19995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망인이 사망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그 소송을 수계하였고, 이 법원은 2016. 8. 30.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각 326,4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0. 20.에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본4376호로 원고들의 재산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집행관은 2016. 10. 18. 원고들의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들이 한정승인심판 당시 기재한 상속재산목록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