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법원 2012차전14513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스카니아파이낸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스카니아파이낸스’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L, K(L의 대표이사, 이하 ‘망인’이라 한다) 및 M(망인의 아들로서 L의 실제 운영자)에 대한 대출금 채권 또는 연대보증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채권은 신안어소시에이츠대부를 거쳐 2011. 10. 14. 피고에게 양도되었다.
나. 피고는 망인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3. 16. ‘L, 망인, M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168,295,598원 및 그중 671,482,251원에 대하여 2011. 6.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이 법원 2012차전14513호)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상속인 망인 자녀 (본위상속) 망 N 망 O
8. H
9. I M 10. J 손자녀, 며느리 (대습상속)
1. A
2. B
3. C
4. D
5. E
6. F
7. G
다. 망인은 2016. 12. 8. 공동상속인으로 원고들과 M을 남겨두고 사망하였다.
원고들과 망인의 구체적인 인적 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라.
원고들은 2017. 8. 14.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7. 8. 17.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느단60226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고,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나. 피고 원고들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