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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8.08.08 2018가단1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7. 5. 25. 선고 2016가소423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6. 19.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느단696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5. 12. 11.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상속한 망인의 보증채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5. 25. ‘원고들 및 D은 피고에게 각 1,880,203원 및 그중 각 1,804,218원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피고 승소판결(이 법원 2016가소423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7.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는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불허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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