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파주시 D 답 1,236㎡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ㄱ, ㄴ, 10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파주시 D 답 1,236㎡의 공동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파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이에 인접한 파주시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ㄱ, ㄴ,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조립식 컨테이너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고, 위 건물은 조립식 컨테이너로서 일부만 철거할 수가 없으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10㎡에 불과하고, 피고가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 철거 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비록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판결).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