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B 임야 7,73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천시 B 임야 7,7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지상에는 피고가 설치한 고압선(이하 ‘이 사건 고압선’이라 한다)이 통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고압선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고압선은 C 및 김천시 일원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철거될 경우 전력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고압선이 지나가는 선하지 면적에 대한 보상금액을 문의하고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고압선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285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4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