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파주시 C 임야 1정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를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분할 및 지명 변경, 등록 전환 등을 거쳐 E 임야 5,752㎡(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F 전 1,091㎡(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G 임야 3,074㎡(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 이 사건 3토지는 이 사건 1토지로부터 분할되었다) 등으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3토지는 분할 및 지명 변경, 등록 전환 등을 거쳐 H 임야 1,388㎡, I 공장용지 1,563㎡, J 123㎡(지목 미상) 등으로 각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의 부친인 K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75. 10. 6. 접수 제7145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3. 11. 6. 접수 제2117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3토지는 1975. 11. 4. 이 사건 1토지에서 분할된 이후 1976. 8. 17.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마. 원고의 증조부 L은 1931. 6. 15. 사망하였고, L의 장남 M는 1940. 1. 1. 사망하였으며, M의 장남 N에게는 처 O과 자녀인 P, Q, 원고가 있었는데 N, P, Q은 모두 실종선고를 받아 각 1968. 6. 14. 실종기간이 만료하였으며, O은 1983. 6. 15. 사망하여 L의 재산은 원고에게 상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대한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로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