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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구합1521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28.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7,13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2016. 8. 24. 군산시 B에 위치한 주택(벽돌조슬래브지붕 2층, 1층 93.96㎡, 2층 55.08㎡, 1층 부속건물 34.85㎡, 지하실 13.32㎡,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6. 9. 말경 이 사건 주택의 2층 옥상에 비가림막 시설을 설치하고 1층 부속건물의 지붕을 조립식 판넬로 교체하는 등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1층 36.72㎡, 옥상 92.4㎡ 합계 129.12㎡를 증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사항’이라 한다). 3) 원고는 2015. 10. 8. 군산시 C, D호(이하 ‘종전 주소지’라 한다

)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후인 2016. 12. 26.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1) 피고의 건축경관과 직원은 2018. 5. 21. 이 사건 주택에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하였다.

2) 가) 피고는 2018. 5.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사항으로 인하여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8. 6. 25.까지 철거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된다는 취지의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처분사전통지(이하 ’1차 시정명령‘이라 하고, 처분사전통지와 통틀어 ’1차 시정명령 등‘이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위 시정명령을 하면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첨부하였는데, 위 처분사전통지서에 따르면,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축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위반사항 미시정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분’이었고, 의견제출기한은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였다.

나) 피고는 2018. 6. 4.경 위 1차 시정명령 등을 이 사건 주택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3) 가 또한 피고는 201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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