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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구단821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2. B으로부터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성남시 중원구 C 대 286.6㎡ 중 286.6분의 143.3.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위 지분 부분이 2014. 6. 18.「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D 대 143.3㎡로 이기되었다.

나. 위 D 토지 위에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상 2층, 지하 1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E가 1983. 5. 2. 기존 건물을 철거 후 대수선 및 증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2014. 6. 18.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민원 신고를 받고 E에게 2008. 3. 3. 시정명령, 2009. 3. 3. 시정명령 촉구를 통지하였고, 2009. 4. 15. B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보하였는데, B은 2009. 5. 19.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1층 33㎡, 1층 18㎡)에 대해서는 시정을 완료하고 나머지(1층 71㎡, 2층 75㎡)에 대하여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시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4. 12. 10. 다시 민원 신고를 받고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제16조제2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5. 1. 15. 시정명령 촉구와 2015. 10. 20.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6. 2. 5. 원고에 대하여 1,086,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7.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5, 을 1 내지 8,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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