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2. B으로부터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성남시 중원구 C 대 286.6㎡ 중 286.6분의 143.3.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위 지분 부분이 2014. 6. 18.「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D 대 143.3㎡로 이기되었다.
나. 위 D 토지 위에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상 2층, 지하 1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E가 1983. 5. 2. 기존 건물을 철거 후 대수선 및 증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2014. 6. 18.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민원 신고를 받고 E에게 2008. 3. 3. 시정명령, 2009. 3. 3. 시정명령 촉구를 통지하였고, 2009. 4. 15. B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보하였는데, B은 2009. 5. 19.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1층 33㎡, 1층 18㎡)에 대해서는 시정을 완료하고 나머지(1층 71㎡, 2층 75㎡)에 대하여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시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7.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5, 을 1 내지 8,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