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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02 2018가단35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을 상대로 약정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차98호). 원고는 2017. 3. 27. D과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중 일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4. 3. 접수 제13144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 B는 2018. 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2018. 6.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공장부지)에 원고가 설정한 것을 피고 B의 요구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줌에 있어 피고 C은 은행 대출시 원고와 E을 입회시켜 피고 B가 잔금을 지불하며, 토지대금 중 5,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불키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지불약정서’라 한다). 원고는 2018. 6. 27. 이 사건 근저당권을 포기하였고, 2018.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말소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 C은 피고 B의 실질적 사주이다.

피고 B가 2018. 1. 3.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조합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자, 피고 C이 원고를 찾아와 ‘피고 B가 D에게 매매대금으로 줄 돈이 1억 2,000만 원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은행으로부터 그 돈을 대출받아 5,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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