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2016. 4. 경 피고인의 채무 2,8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 주었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네 명의로 3,500만 원을 대출 받아 나한테 보내주면, 위 2,800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700만 원으로 다른 채 무도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리고, 이후 내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아 위 3,500만 원을 모두 상환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즉시 변제하여야 할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도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위 3,5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26. 피해자가 SBI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2,500만 원과 산와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받은 1,0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SBI 저축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고소인 계좌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산와 머니 부채 증명서,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3,500만 원 중 2,800만 원을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피해 자가 보증을 선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당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실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다수의 보험료를 대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