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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2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송금해 주면 한두 달 뒤에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5,000만 원 이상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신용으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대출 채무자 명의를 변경해 주거나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은행으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 2,8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여신거래약정서,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신용정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실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나중에 자신의 명의로 대출채무자를 변경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자신에게 송금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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