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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50620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개인사업체인 ‘D’을 운영한 대표자로서, 다음과 같이 피고와 사이에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① 2010. 1. 28.자 여신거래약정 여신과목: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여신금액: 2,700만원 여신개시일: 2010. 1. 28. 여신기간만료일(최종상환기일): 2011. 1. 28. ② 2012. 1. 30.자 여신거래약정 여신과목: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여신금액: 2,000만원 여신개시일: 2012. 1. 30. 여신기간만료일(최종상환기일): 2013. 1. 30. 나.

신설법인인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C는 2013.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내용의 채무인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는 원고 및 C와 사이에 위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채무인수약정 체결 전후로, 2010. 1. 28.자 여신거래약정은 매년 기한이 연장되어 최종 여신기간만료일(최종상환일)이 2017. 1. 27.로 변경되었고, 2012. 1. 30.자 여신거래약정 역시 매년 기한이 연장되어 최종 여신기간만료일(최종상환일)이 2017. 1. 29.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인수약정은, C의 배임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사회의 승인이나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사회의 승인 또는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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