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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1151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취지 피고는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이하 ‘케이티렌탈’이라 한다)을 통하여 원고의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원고의 직원인 A, B과 공모하여 제품대금을 2014. 11. 24. 65,000,000원, 그 다음 날 89,224,000원 합계 154,224,000원을 돌려받아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 154,224,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 단 갑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1. 19. 케이티렌탈한테서 레이저 마킹 시스템(U-5G) 4세트를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4. 11. 20. 케이티렌탈과 렌탈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재매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재매입약정을 한 사실, 원고 주장 일시에 원고 주장의 돈이 피고에게 송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갑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제품대금을 부당 이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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