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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나25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내지 추가하여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내지 추가 판단

가. 피고의 항소이유 원고가 납품한 스펀지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강도 및 탄성 결함, 접착용 스프레이 불량으로 인하여 의자용 패드의 결합부 파열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F 의자’(패드가 분리 가능한 사무용의자, 이하 ‘완제품’이라 한다)를 제대로 생산, 판매할 수 없었고 상당수가 반품되거나 폐기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피고는 G과 공동으로 완제품을 생산, 판매하였으나, G이 디자인 개발 및 제품 제조를 주도하고 피고는 제작비용을 투자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패드가 분리 가능한 의자를 처음 접해보았으며 이 사건 제품의 납품 당시에는 이 사건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판매된 완제품에 대한 반품 요청과 하자 클레임이 있은 이후 위 하자를 알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그 대금에서 이 사건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와 G은 패드가 분리 가능한 의자(완제품)를 개발하여 생산ㆍ판매하기로 하면서, 피고는 완제품의 제작에 필요한 금형비 및 경비를 부담하고 열성형 1차 테스트 및 제조를 담당하며, G은 디자인 개발비를 부담하고 아이디어를 내며 열성형 등 의자용 패드의 제조ㆍ공급, 패드 제작에 필요한 부자재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2)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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