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량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24. 가석방되어 2013. 9.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와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유소들의 운영자금을 조달한 실제 업주로서, 피고인들은 위 주유소들의 주유기에 변조된 메인보드를 설치하고 정량보다 미달되게 주유하는 방법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1.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10. 1.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위 H 및 J의 각 1~6번 주유기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3.7%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워 설치하고 주유기를 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주유소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20L 기준시 0.75%(±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되고, 그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10. 1.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위 H 및 J의 각 1~6번 주유기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3.7%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우고 주유기를 운용하여 손님들에게 석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사용공차(0.75%)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하고,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3.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