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2년 금제453호, 2015년 금제23호의 각 공탁금출 급권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B(B, 선산군 C)이 1912. 11. 23. 구미시 D 임야 1,58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02. 1. 4. D 임야 1,158㎡와 E 임야 429㎡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피고는 2002. 10. 25. 구미시 E 임야 429㎡를 수용하면서, 토지대장상에 성명(B)만 있고 정확한 주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불명’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2년 금제453호로 보상금 2,930,07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공탁금’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1. 9. 구미시 D 임야 1,158㎡를 수용하면서, 미등기이고 피공탁자의 토지대장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B, 구미시 F’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년 금제23호로 보상금 68,090,4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공탁금’이라 하고, 다.항과 통틀어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마.
원고의 증조부인 G은 본적지가 ‘선산군 H’으로서 1930. 7.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I이 1947. 9. 23.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 J이 1987. 12. 15. 사망하였다.
바. J의 공동상속인들은 2014. 7. 24.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
사. 원고는 2014. 9. 24.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미시 D 임야 1,158㎡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5. 1. 29.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2.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각 인정근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증조부인 G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