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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3 2015고단8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17:30경부터 18:10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약국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약국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임신 중인 상태로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 좆까고 있네”등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탁자에 집어 던지고, 손님들을 위 약국에서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약국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고 위 약국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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