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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6 2016고정10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2. 경부터 양산시 F에서 ‘A 의 G 내과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 이자, 인근에 있는 양산시 H 소재 단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모친으로서, 위 내과의원에서 관리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H 소재 단층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 임대기간 2년 조건으로 임차하여, 2015. 2. 경부터 ‘I 약국’ 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5. 12. 18. 경 피해자 C에게 월세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2015. 12. 31. 경 평소 피해 자가 내과의원 운영자인 피고인 A을 비방하는 등의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약국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시경부터 2016. 4. 경까지 사이에, 위 ‘A 의 G 의원 ’에서, 치료를 받으러 온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I 약국은 신용 불량으로 파산상태라서, 약값을 결제하지 않아 도매상들이 거래를 안 한다.

약국에 약이 없고, 다른 곳에서 약을 빌려 쓴다.

약을 처방 전대로 주지 않고, 엉터리 약을 쓴다.

약값도 비싸게 받는다.

I 약국은 가지 말고, 다른 약국으로 가라’ 라는 등 허위사실을 말하여, 환자들 로 하여금 I 약국이 아닌 다른 약국으로 가도록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피해자 C의 약국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이에 맞대응하여, 2016. 1. 4. 경 위 I 약국에서, 위 내과의원 환자였던

J에게 전화하여 위 J이 ‘ 병원 측의 처방전대로 약을 먹었다가,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녹음한 후, 그 시경 K 등 약국 손님들에게 위 녹음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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