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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1647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8. 15:5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익산시 B 소재 피해자 C(43세)가 운영하는 D약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쓰고 있던 모자를 던지며 "야,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약국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국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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