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6. 02:17경 제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E(29세)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모르는데, 내가 왜 알려줘야
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이유 없이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6. 02:24경 제주시 F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된 후부터 2020. 4. 26. 03:10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개좆같은 새끼들,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너네 다 죽여 버리겠다.
지랄하네, 씹새끼들이. 야, 이리 나와. 다 죽여 버릴거야. 자신 있냐."라며 위 지구대 내에 설치된 정수기를 발로 차고, 칸막이를 발로 차며 고함을 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4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E 작성의 주취자 정황진술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