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85』
1. 피고인은 빚이 5,000여만원에 이르고 이자 및 생활비를 포함하여 매월 700만원 정도의 금원이 필요하였으나 월 수입이 28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마치 돈을 빌려주면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2. 4. 23.경 통영시 D건물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구미에서 하던 일이 힘이 든다. 그 쪽에 쓸 일이 있으니 잠시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중순 일자 불상경까지 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9회에 걸쳐 합계금 10,35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D건물 내 E식당의 종업원인 F의 어머니 병원비를 도와주기 위해 D건물 대표인 피해자 G, 종업원인 피해자 C,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이 모금한 성금 합계 1,200,000원을 G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중 2012. 7. 2.경 불상지에서 개인 채무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240』
3. 피고인은 2012. 7. 7. 09:30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 전화하여 Q 직원인 R에게 ‘부모님께서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위독한 상태라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로 그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9,000여 만 원에 이르고 이자 및 생활비를 포함하여 매월 7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