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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18 2013고합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푸지필름즉석카메라 1개(증 제10호), 악세사리 칼 2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04. 9.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6. 7.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2. 초순 일자 불상 01:00경 통영시 C에 있는 D유치원 부근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주택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택에 피해자가 없고 현관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한 뒤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후지필름카메라(모델명 : 인스텍스 미니 7S) 1개, 거실에 있던 시가 미상의 장식용 칼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2013. 2. 16. 01:00경 통영시 E에 있는 F 찜질방 4층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탭 태블릿 PC 1대를 피해자가 잠을 자며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3. 2013. 2. 19. 01:00경 통영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만원권 지폐 2매와 시가 160,000원 상당 통기타 1개, 시가 280,000원 상당 전자사전 1개를 들고, 그곳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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