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압제 104호의 연번 1, 3, 4, 5, 6을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27. 02:05경 김해시 D건물 4층에 있는 ‘E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0세, 여)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루이까또즈 여성용 핸드백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7. 02:29경 김해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I(45세, 남)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와 그 옆 서랍장에 들어있던 동전 29,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30. 16:00경 통영시 J에 있는 ‘K’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L 티볼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에 있던 시가 8만원 상당의 지갑, 현금 1만 원, 미화 10달러, 일화1000엔, 홍콩화 100달러, 피해자 명의 M카드 1장, 피해자의 부인 C 명의 N카드 1장 등 합계 125,449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30. 16:23경 경상남도 통영시 O 앞 성명불상의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2,800원 상당의 택시비를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80,400원 상당의 물품대금, 교통요금 등을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