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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47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23: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커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7세)이 자신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끝에 입에 물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 D의 코 부위를 1회 지진 후 목을 잡아 흔들어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에 1도 화상을 입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6. 23: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커피’ 앞 노상에서 D에게 상해를 가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17세)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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