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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399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3. 5. 23. 05: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학교 축제 관계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에 처음 보는 피해자 D(21세,남), 피해자 E(21세,남)가 옆 자리에서 앉아 반말을 한 것에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이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난 나머지 식당 밖으로 나와 F대 후문 앞 노상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에 있는 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 기록에 의하면 각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D은 2013. 7. 5., 피해자 E는 2013. 10. 15.에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명백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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