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16. 00:10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F, G에게 추근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때린 후 근처에 있던 주차표지판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내리치고, 다시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키 179cm, 몸무게 89kg으로 덩치가 크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레슬링을 하여 수원시 장안구 일대에서 ‘H’(‘레슬링 A’의 줄임말로, ‘레슬링‘의 첫 글자와 피고인의 이름인 ’A‘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별명)이라고 불리면서 인근 중ㆍ고등학생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들의 휴대폰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9. 2. 00:30경 수원시 장안구 J맨션 앞 노상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I(17세)에게 “휴대폰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9. 2. 01:00경 수원시 장안구 L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K(17세)에게 “휴대폰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4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8. 초순 22:00경 수원시 장안구 M 술집에서 피해자 N에게 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