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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0.23 2015고단1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Ⅰ.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3. 중순경부터 2014. 3.말경 사이에 화성시 D에 있는 숙소용 컨테이너에서 C이 E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주사기 2개에 약 0.05g씩 나누어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8. 12.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0g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4. 8.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병원 인근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이천시 H에 있는 I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 약 10g의 구입대금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한 후 받지 못한 나머지 필로폰 약 6g 중 약 2g을 버스 화물을 통해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 약 10g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한 후 받지 못한 나머지 필로폰 약 4g 중 약 1g을 버스 화물을 통해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Ⅱ. 판단

가. 공소사실 1.항{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는 공범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법정진술이 유일하나, 이 사건 증거기록 등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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