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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7 2014고단237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D을 징역 8월,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3.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점심 무렵 강원도 P에 있는 Q 식당에서, G에게 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알약인 ‘아티반’ 5정을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점심 무렵 강원도 P에 있는 R 식당에서, G에게 10만 원을 주고 아티반 5정을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30. 10:00경 강원도 P에 있는 S 모텔 부근을 주행하던 G의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아티반 5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5.경 남양주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냉장고 안에 아티반 13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2그램을 넣어둠으로써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G[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나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A에게 아티반을 2회에 걸쳐 각 매매하였고, 위 제1의 다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회 무상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6. 26.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방 안에 아티반 7정과, 알약을 갈아서 분말형태로 만든 약 0.04그램의 아티반 가루를 넣어둠으로써 이를 보관하였다.

4. 피고인 F[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6. 28. 16:30경 서울 도봉구 창동 8에 있는 한국마사회 창동지점 7층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방 안 수첩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님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5. 피고인 A, B, D, E의 공동범행[피해자 V에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4. 4. 초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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