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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고정8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9 층에 본점을 두고,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에 사업장을 둔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공정 물류 팀에서 물류이동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H의 2014년도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505,630원, 2015년도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271,290원 등 합계 776,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주장 요지 검사가 명시적으로 의견서 등을 통하여 밝히지는 않았으나 근로 감독관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J이 작성한 의견서 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이 해석된다.

근로 기준법에 따라 피고인은 H에게 매월 5일( 매주 1 일씩의 주 휴일 한 달 1일의 연차) 의 유급 휴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회사의 공정 물류 팀의 근무 특성상 근로 자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여야 하며, 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 계약서 상에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의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매주 1일 근로자들이 실제 쉰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 위 회사는 2014. 1. 1.부터 2015. 6. 30.까지 H에게 매월 4일의 유급 휴무일만을 부여하면서 그 중 매월 첫째 주의 주 휴일( 합계 18일) 을 연차 휴가로 소진하게 하였으므로, 위 18일에 대한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H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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