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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4 2015노36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 A이 자신이 제보자임이 밝혀지지 않으려 했다는 것을 정당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고, 그 행위의 상당성이나 보충성도 인정되지 않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B, C)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형(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2014. 9. 10. 07:0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울산남부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수배 중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이 위 주점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형사과 소속의 경찰관인 경사 H(42세), 경사 I(33세)으로부터 경찰관 신분임을 고지받은 후 G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G의 체포를 방해하기 위하여 G을 가리키며 마치 수배자인 G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H, I은 G을 체포하기 위하여 위 주점 밖으로 G을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 A은 팔로 H의 어깨를 밀치면서 손으로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H, I을 폭행하여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G을 체포하려는 H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팔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사건 당일 평소 알고 지내던 G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자 경찰에 G과 함께 있는 사실과 그 장소, 자신의 복장 및 G의 인상착의를 알렸고 이를 통해 H, I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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