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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24 2017고합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5.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G은 폭력범죄단체인 속칭 ‘H ’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조직원들이다.

G은 피해자 I(38 세) 가 2017. 1. 15. 경 익산시 J에 있는 K 편의점 앞 길에서 H 행동대원인 L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18. 02:15 경 및 같은 날 02:18 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M 노래방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달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2:19 경 피고인 C과 함께 있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 지금 선배가 부르니까 빨리 와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G과 익산시 N에 있는 O 신용 협동조합 앞에서 만났다.

그 곳에서 피고인 A은 G 보유의 체어 맨 승용차에 G을 태우고 운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보유의 카니발 승합차에 피고인 C을 태우고 운전하여 익산시 P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위 M 노래방에 이르러, G은 위 체어 맨 승용차 뒷좌석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꺼 내들고 먼저 위 M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위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들은 G의 뒤를 따라 위 M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는 G의 뒤에서 위세를 보이며 서 있던 중 G과 피해자가 함께 쓰러졌다가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G이 들고 있던 위 야구 방망이를 빼앗고 쓰러져 있던

G을 제압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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