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124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나2206호 원고 C, 피고 D의 손해배상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2009. 2. 6. 위 C이 작성하여 온 사실확인서를 피고인이 읽어보고 직접 서명, 날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 제9호증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증인은 이 사실확인서를 원고에게 써준 적이 있나요 ”라는 위 C의 질문에 “증인은 이런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33면)
1. 수사보고(수사기록 2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