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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8982
지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10. 15. 상호 출자하여 부천시 원미구 C, 8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3. 11.경 피고가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에 따른 정산금으로 이 사건 사업의 가치 2억 5,000만 원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8,750만 원(= 2억 5,000만 원 × 35%)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피고가 원고의 탈퇴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인정사실

가. 3인의 동업계약 체결 등 원고와 피고, E 3인은 2012. 7.경 3인이 상호 출자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 ‘F’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30. 500만 원, 2012. 8. 6. 1억 4,5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 7. 30. 이 사건 상가 소유자인 G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2.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88621호로 전세금 1억 5,000만 원, 존속기간 2012. 8. 31.부터 2017. 8. 30.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2. 9. 3. 원고, 피고, E 3인을 사업자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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