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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나318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월 경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네팔 여성의 맞선제공과 혼인성사를 위한 노력을 하고 그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중개료 1,188만 원(항공권 발급시 계약금 274만 원, 네팔현지에서 1차 중도금 324만 원, 성혼 후 다녀와서 2차 중도금 294만 원, 신부입국당일 잔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8. 원고와 함께 네팔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22. 자신이 선택한 ‘D’라는 이름의 네팔 여성과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D와 함께 호텔방에서 하루를 지낸 후, 다음날 원고에게 D가 샤워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신부의 교체를 요청하면서 원고 및 D에게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고, 이를 알게 된 D측 친척의 신고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피고는 D측과 7,000달러에 합의하고 석방되었다.

다. 피고는 석방된 후 현지에서 원고측에 다른 신부의 소개를 요청하였고, 원고측은 4,0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받은 후 새로운 신부를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는 새로 소개받은 신부와 결혼식을 올린 후 함께 귀국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중개료로 계약 당시인 2013. 10. 8. 270만 원, 네팔에서 1차 중도금 324만 원(3,000달러, 1달러당 환율 1,080원), 한국에서 2013. 12. 31. 2차 중도금 294만 원을 지급한 후 잔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11, 을 10, 1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와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이상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중개료를 전액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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