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8 2015가단2214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4. 11. 3.경 원고와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4. 11. 7.부터 2014. 11.까지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국인 ‘D를 소개받아 결혼식을 올렸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1. 8. 결혼중개비용 합계 4,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현지 국가에서의 행사비용(결혼식 관련 일체 포함) 9,000,000원으로 정하고 아래 표 기재 내용이 포함된 ‘국제결혼중개계약서' 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제10조(원고피고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

1. 원고의 권리 ① 피고가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피고의 책임과 의무 ③ 피고는 맞선을 본 여성과 성혼하기로 합의하고 ‘국제결혼성혼합의약정서’에 서명하면 혼인이 성사된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결혼 후 마음이 바뀌어 신부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신부에게 육체적(성관계)정신적 피해를 입힌 채 결혼을 파기할 경우 또는 피고가 한국에 입국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혼인서류 진행을 거부하거나, 결혼을 파기할 경우에는 행사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국제결혼성혼합의약정서’에 따라 신부의 대리인인 원고에게 미화 일만(10,000) 달러를 한화로 환산하여 지불한다.

원고는 위 보상금으로 신부와 현지국가 에이전시 진행 관련 비용 및 공안(경찰)문제 등 해결한다.

신부 측에 위자료(손해배상)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국제결혼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베트남(사회주의 국가) 등에서는 공안에 신고하면 한국의 대표자와 현지 국가의 관련 직원 모두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