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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05 2014나376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행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법인이고, C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의 남편으로 원고를 전반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1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베트남 여성과의 맞선여행 및 결혼을 중개하고 중개료로 800만 원(계약금 5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50만 원은 2011. 12. 11.에, 잔금 600만 원은 2011. 12. 19.부터 8개월간 분할하여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중개수수료’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17. C와 함께 출국하여 베트남 광닌에서 베트남 여성들과 맞선을 진행한 결과 2011. 12. 19. ‘E’라는 베트남 여성과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라.

피고는 귀국하여 2012. 5. 30. 한국에서 E와의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E가 한국에 입국하는 데 필요한 입국사증의 발급이 관련서류의 미비로 거절되면서 E의 입국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마. 피고는 C에게 E의 입국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는 등으로 E의 입국절차를 완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C는 E를 한국에 입국시키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바. 피고는 2012. 9.경 베트남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F에게 별도로 E의 입국사증 발급절차를 대행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에 필요한 보완서류를 두 차례에 걸쳐 위 F에게 보내는 한편, E의 입국절차를 완료하는 데에 따른 비용으로 합계 1,325,500원(= 입국사증 발급비용 575,500원 항공료 75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E는 2012. 11.경 입국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였다.

사. 그 후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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