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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19 2014가단575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경 피고에게 국제결혼중개를 의뢰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3. 1. 29. 또 다른 결혼중개 의뢰인 E과 함께 네팔 카트만두시로 출국하였고, 2013. 1. 30. 및 31. 여러 명의 여성을 소개받은 다음 네팔 여성 F와 결혼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 피고와 국제결혼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에게 계약금 270만 원, 중도금 730만 원, 잔금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 라.

원고와 F는 2013. 2. 1. 네팔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F는 2013. 5. 25. 입국하여 원고와 혼인생활을 하던 중 2013. 7. 11. 집을 나갔다.

피고는 평택 외국인 쉼터, 동작구 다문화 여성쉼터에서에서 지내던 F와 원고의 재결합을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동시에 여러명의 여성을 소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4. 7. 30. 동시에 2~4명의 여성을 소개하고, 결혼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약7192호)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 2, 3, 18,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동시에 여러 명의 여성을 소개하였으므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인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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