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나7448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E상가 지하 1층에 입점한 F마켓(이하 ‘소외 마켓’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한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C 주식회사는 위 상가 시설의 관리사무소(이하 ‘소외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한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각 배상책임보험은 각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고 있다.

소외 마켓 소유의 쇼핑카트 1대가 2018. 3. 5. 21:24 무렵 위 상가 옥외 주차 차량과 지하주차장 입구 사이에 놓여 있었는데, 불상의 화물트럭이 같은 날 21:24:43경 지하주차장 입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위 쇼핑카트와 추돌하는 바람에 위 쇼핑카트가 진입로 내리막길 한켠으로 튕겨졌고, 원고 차량은 같은 날 21:26:02경 지하주차장 입구에 진입하여 내려오다가 위 쇼핑카트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앞범퍼 등이 손상되었고, 원고는 2018. 3. 23.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033,730원(자기부담금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7호증, 을가1호증, 을나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마켓은 쇼핑카트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입구 주변에 쇼핑카트를 방치하였고, 소외 관리사무소 또한 쇼핑카트를 미연에 제거하지 못하였거나 야간에 진입로 전방을 비추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주차장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