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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3나6059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 코멕스비전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C 빌딩 관리단과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3. 1. 2. 10: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 한다) 진입로를 내려가던 중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로 지하주차장 진입로 난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2. 2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금 9,0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이 사건 지하주차장 진입로 바닥에 쌓여 있던 눈이 녹아 얼어붙은 빙판길에 원고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발생하였는데, 피고로서는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설치, 관리자로서 이러한 경우 염화칼슘 등으로 결빙부분을 확실히 제거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적어도 80%는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보험자인 피고는 구상금 7,256,000원 지급채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지하주차장 진입로 바닥에 얼어붙은 빙판길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원고 차량 운전자인 A 작성의 사고경위서(갑 제3호증)가 있으나, 이는 A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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