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원고와 원고 배우자 D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0.경 이후 2015. 2. 2.과 2015. 5. 9. 피고에게 B아파트 1층 공용공간, 주차장 등의 불법시설물 설치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고, D는 2018. 1. 15. B아파트 1층 입구 및 원두막, 지하주차장 입구에 대한 단속요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B아파트 1층 입구에 위반면적 20㎡, 지하주차장 입구에 위반면적 16㎡, 1층 원두막에 위반면적 4㎡인 무단증축 부분(이하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이라 한다)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8. 2. 23. 원고를 비롯한 B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을 2018. 4. 2.까지 자진정비 후 통보하라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8. 5. 4. 2차로 2018. 6. 5.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같은 취지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22. B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건축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처분일자를 2018. 8. 30.로 하고 각 전유 부분의 면적별로 안분계산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 원고에게는 1층 입구 및 지하주차장 입구 부분에 대하여 125,020원, 1층 원두막 부분에 대하여 27,71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 7.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22.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7.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D는 2018. 11. 28.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책임감면 신청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4. 29. 피고에게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