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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나5190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E 소재 F 및 부속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회사, 피고는 위 D를 피보험자로 하여 F 및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7. 5. 18. 16:16경 이 사건 주차장에 진입하여 우회전을 하면서 위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대리석(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조수석 뒷 문이 훼손되었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수리비 682,00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12. 15. 위 수리비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82,000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수리업체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차량은 백미러 사각지대에 위치한 이 사건 시설물을 보지 못하고 이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인인 D가 차량들이 진입하는 곳에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운전자들이 용이하게 시설물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차량 운전자 또는 소유자는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인인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D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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