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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219053
지적공부오류 확인의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1차 소제기 이전에 2003. 9. 30.자 지적측량성과도와 결과도가 잘못된 기준점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제1차 소송 중에 이를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다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통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스스로 기왕의 측량결과만 옳다고 판단하고 위 각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으므로, 피고 김포시에서 여전히 2003. 9. 30.자 지적측량성과도와 결과도를 발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와 원고가 입었다는 소송비용 등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 김포시는 제1차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을 하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관련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2.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정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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