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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27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11. 5. 07:41경 C가 사용하는 D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15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1: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경상전문대학교 앞 도로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2. 11:41경 위 D 명의의 제일은행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15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3:32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3. 18:30경 위 D 명의의 제일은행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1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28경 부산 진구 G에 있는 ‘H병원’ 화장실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28. 17:05경 위 D 명의의 제일은행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10만원을 송금한 후, 다음날 15:02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컨밴션센터’ 앞 도로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1. 7.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병원’ 6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8. 03:0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입원날짜 확인, 거래내역서 첨부, 통화내역 분석 등)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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