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노540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가.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채무자 측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채무자 측의 E가 피고인으로부터 채권 추심에 관한 위임을 받아 추심명령 등의 업무를 알아서 처리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

나. 피고인이 법원에 실제 채권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당시에는 법원에서 피압류채권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 배당이의 소송, 청구이의 소송 등에서 실체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채권자 B은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채권자 B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채무자와 공모하여 자신의 채권액을 허위로 과다하게 부풀려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는바, 그와 같은 기망행위와 법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위 기망으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B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변제를 받은 금액이 있었지만 법무사 사무실에서 최대한 돈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공정증서를 근거로 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