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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9노849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미국 외식업체 브랜드를 국내에 들여오겠다는 막연한 계획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이를 국내에 들여올 구체적인 계획, 자금 등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같이 투자할 자금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업 준비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그 공소사실 기재 기망 내용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진술, E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U 계약서, V 송금내역서 등에 의할 때 그러한 기망 내용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투자약정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질 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투자여력과 투자의사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햄버거 가게 운영사업의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7,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편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햄버거 가게의 운영을 위하여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득을 얻었다

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기망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2016. 7.경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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